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 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며
어린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법 제15조)

점검주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법 제15조)

점검주기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법 제11조)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안전점검의 방법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안전점검실시 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의거)

전문점검관리
(예시-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기술기준)

월 집중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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