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법령

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와 종류

1.1.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가.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스페이스네트, 페쇄형 놀이기구, 조합놀이대,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다.관리감독기관의 책임과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5) 지도 감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2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거머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라.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1)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의규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8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안전검사 합격의 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법 제 12조제1항 및 제2창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 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법 제 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네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네는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고간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과닐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검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네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어린이놀이시설을 철가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6) 물놀이형 어린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정한다.

7)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한다.

8)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법 제 15조제1항 및 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시행규칙 제 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9) 지도,감독에 따른 보완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7조의2제3항]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소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자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사고보고 [어린이노리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시행령 제 14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제도 Ⅲ

1.4.1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곤간의 위해성 관리)

1)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칭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어린이활동곤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어린이활동곤강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야아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어린이활동곤강을 신축한 때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1.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소독으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 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2.2 유지보수, 안전점검, 안전진단

2.2.1 유지보수

가.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서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③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 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2.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3.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별지서식에 따른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